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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혐의 前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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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총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 스님) 전 동국대 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드레 전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4명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 모 호텔 모임에서 보광을 총장으로 결정했고, 보광이 총장 4수를 하며 돈을 많이 썼다'는 취지가 담긴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한 전 총장이 승인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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