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온라인 마약사범 93명 검거…불법 게시글 19만8379건 차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식약처·경찰청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

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3월11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사범이 58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의 순이었다.


검거 사례 중 26%(24명)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 마약 판매 사기였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선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 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수천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적발 사례를 보면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