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매모호' 총수 지정제…공정위 "절차 개편 검토할 것"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정기준·절차, 법적 명확한 기준 없어…제도자체 실효성 논란도
재계 "한국에만 존재…축소·점진적 폐지해야"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김민영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닷새 늦어지며 촉발된 혼란이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일인 지정절차 개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선 지정연기 발표가 (시장에) 혼란을 준 것 같다"며 "동일인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정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범위를 동일인지정제도 자체가 아닌 '지정 절차'로 한정하긴 했지만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정위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1987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핵심은 누구를 총수로 확정하느냐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ㆍ 6촌 이내 혈족ㆍ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신고의무가 따른다.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상호ㆍ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재계는 불만이다. LG그룹 관계자는 "동일인을 중심에 놓고 친인척과 계열사들까지 일감몰아주기 등을 감시를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 같은 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려는 시도 자체를 단절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일인지정제가 새로운 유형의 기업 출현 등의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새로운 IT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동일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를 명시할 규정이 전무하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확한 기준도 없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번 한진그룹, 앞선 네이버 사례처럼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한다. 이때 공정위는 정량지표인 지분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정성평가)도 함께 평가한다. 총수가 이재용 부회장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이 가장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은 없다. 1970년대만해도 1세대 창업주가 회사를 이끌어 있어 총수 지정이 어렵지 않았다. '현대=정주영', '삼성=이병철' 등처럼 그룹마다 상징적인 총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가 3~4세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도 딸린 계열사수도 늘어났다. 관련된 친인척 수도 늘었고 지분 구조도 복잡해졌다. 지분율 등으로 동일인을 판단하는 정량적 기준 외에 실질적 총수가 누구인지를 공정위가 가늠하는 '해석'의 여지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 동일인 지정을 놓고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이 승계될 수록 지분이 분산되고 얽혀있는 친인척ㆍ계열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동일인을 누구로 볼 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일인 지정제도를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에 대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 국장은 "두산은 공동소유ㆍ경영하는 집단으로 작은 지분으로도 유지되고 있고, 또 경영은 안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면 '지배력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또 일종의 기준이 생기면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