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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년 악몽 끝나간다…'5.5조 ISD도 승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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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ICC 소송에서 '완전 승리'
ICC 소송 결과 ISD 참고자료 될 수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ISD 결론 나올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시작된 16년간의 악연이 이제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7년간 진행됐던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46억7950만달러(약 5조5630억원) 규모의 투자자ㆍ국가간소송(ISD) 역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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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하나금융의 '완승'으로 일단락돼 ISD 소송 역시 올해 하반기쯤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ISD는 아직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아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2016년 6월 ISD 최종 변론이 열렸던 점, ICC 판정이 3년 만에 내려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종료선언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금융당국도 "절차선언이 종료되면 통상 4~6개월 이후 판정이 내려진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ISD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금융의 완승, ISD 소송의 청신호= ICC 소송에서는 하나금융이 완승을 거뒀다.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ICC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재판정에 들어간 비용까지 론스타가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의 승리는 론스타와 소송 중인 한국 정부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C와 ISD 재판부가 일정 등을 소통해왔기 때문이다. ICC의 결론이 어떻게든 ISD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ICC의 판정결과가 ISD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ISD, ICC 중재재판부 모두 동의하면 ICC 중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비밀유지 양해각서(MOU) 등으로 인해 ICC의 결론이 ISD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하나금융의 완승과 관련해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하나금융이 완전히 승소한 것은) 론스타가 내세운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ISD 재판 변수는?=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ICC와 ISD가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 서로 다르다. ISD에서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가 쟁점인 반면 ICC에서는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거나 협박했는지만을 다뤘다. 일각에서 ICC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패배해 돈을 물어줄 경우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줄지만, 하나금융이 승소할 때는 한국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논리를 퍼뜨렸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때 승인을 내줬더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먹튀 논란을 의식한 한국 정부가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 등 법률적 쟁점이 있는 상태에서 순순히 매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는 투자 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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