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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차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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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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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10시30분부터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할건가' '윤중천씨 모르나', '다른 사업가한테서 돈 받은 적 있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전 차관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006년부터 2년여간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혐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씨에게 받은 100여차례 성접대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

검찰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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