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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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5인 이상 사업체들 중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농림어업 등으로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였지만 전체 활용도는 3.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남녀 고용 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한 제도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지만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로 매우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인지도는 울산, 강원, 충북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는 전북, 대전, 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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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사업체의 인지도도 86.6%에 달했지만 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9.6%에 불과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 90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출산휴가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았다.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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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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