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로 터널내 사고감지…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신약도 포함'
국정현안점검회의서 36건 신산업 규제혁신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터널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설비로 활용된다. 정부 공공조달시스템에 3D프린터 소재인 3D필라멘트 등 혁신제품 코드를 추가해 기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6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분야는 사물인터넷(IoT)과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등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분기술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고 신약과 웰니스식품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oT분야에서는 터널내 사고감지 설비로 CC(폐쇄회로)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도로터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CCTV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레이더 검지시스템은 전자파로 감지할 수 있고 IoT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다.
IoT를 활용한 그림자조명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가 옥외 광고물 법령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3D프린팅 같은 기술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혁신제품 전용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는 제품코드가 없어 공공조달 품목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조실은 또 이들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절차를 줄여 진입기간을 현재 89일에서 5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신약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우선심사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공지능과 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3D프린팅,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분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해 혁신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AR/VR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제조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준비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