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면만 있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다시 만들면 무단복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실체 없이 도면으로만 있는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타안이 이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 경우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복제에는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조각가 A씨가 만든 조형물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조형물 형태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의 도면을 사용해 다른 조형물을 만든 행위도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공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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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ㆍ2심은 "비록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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