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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들에 근로자 지위 임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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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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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4월 계약해직 된 MBC 아나운서들에게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선영씨 등 전 MBC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년과 2017년 1년 단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했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으며 지난해 4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과 근로자 지위 보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근로자의 지위 보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의 인사규정은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MBC는 특별채용 절차를 신규 채용 절차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절차의 개요, 일정, 기준, 합격 예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해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공고가 과거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과 이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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