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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깬 '적극 행정'…LH, 거주민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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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업무 면책제도 도입

거주민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업무 처리시 손실 발생시

공익성 등 인정되면 책임 면제

복지부동 깬 '적극 행정'…LH, 거주민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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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거주민의 7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 관리사무소는 잦은 주민들 간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구시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보조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해 탁구장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대구시 보조금은 탁구교실 강사료 수준에 불과했다. 정작 탁구장을 마련하지 못한 관리사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LH 측은 마침 비어 있던 상가에 탁구장을 마련해 줬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거주민 복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LH 내부 지침과 공동주택관리규정 등에 어긋나 LH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LH 감사실은 대구지역본부가 주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면해 줬다. 감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주민 지원 면책을 제도화해 감사시스템을 개선했다.


LH가 거주민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한계인 '복지부동'을 깨고 감사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3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해부터 '적극 업무 면책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성과 투명성ㆍ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다. LH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정부와 감사원의 정책 기조에 따라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면책 신청 절차도 완화했다. 특히 '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신청에 대해 감사실 직원을 배제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면책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인 2009~ 2017년 8년간 면책 신청이 총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만 3건의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


LH 감사실은 또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세무와 회계 등 미흡한 분야의 외부 위원을 추가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종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이 중 외부 위원은 7명에 달한다. 감사자문위원은 실지감사 착수 전 감사 착안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업무 면책 심사 및 감사결과심의위원 등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LH는 계약ㆍ보상ㆍ주거복지 등 7개 취약 분야 82개 시나리오에 대해 위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실시간감사시스템(RAS)을 재구축했다. LH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내부 신고기능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신속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LH는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해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이 같은 감사시스템 개혁을 이끌고 있다. 허 상임감사위원은 "정부가 기존 경제적 효율ㆍ성장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면서 공기업 역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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