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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녀가 공저자인 논문 139건 … 서울대 등 15개大 특별 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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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결과 발표

대학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추진


교수자녀가 공저자인 논문 139건 … 서울대 등 15개大 특별 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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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등 교수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많거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가 많은 대학에 대해 정부가 특별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해 두 차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등이 자체 검증을 통해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등재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고, 가톨릭대와 서울대는 각각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나머지 127건 가운데 85건도 교육부 검토자문단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지원부처인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에 통보했으며,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각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수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교육부는 이들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중이다.


이 중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2009년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최근 자체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향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교수 자녀 뿐 아니라 전제 미성년 논문 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를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 등으로 확대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교수 자녀가 21건(논문 8건·프로시딩 13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다.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를,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형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 15곳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벌여 오는 8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범부처 및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부정행위자로 판정될 경우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영구 퇴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등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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