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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 "선진 양형제도 구축 위해 열과 성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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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영란 대법원 신임 양형위원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끝난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하여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훌륭한 인품과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숭고한 열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을 믿고 7기 양형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7기 위원회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창립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이 때 공직 부패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정한다.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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