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가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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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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