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3~24일 '집중 심사기간' 운영


서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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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월4~22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2주로 잡았다. 이 기간 동안 8만2300여명의 지원자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도 업무를 돕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이의 신청 기간은 5월20~31일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인용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있는 월부터 지원 항목별로 학교 납부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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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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