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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 '학계 최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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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로서는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식 반대성명을 냈다.


형소법학회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결코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형소법학회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과정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마련된 입법은 가사 그것이 내용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형소법학회는 기소·불기소 자격, 경찰의 권력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우선 “법관과 유사한 자격이 요구되고 신분의 보장을 받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법의 지배가 강하게 요구되는 형사소송구조에서 바람하다”며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학회는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이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만 담겨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앞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소법학회는 이에 대해 “그런데 이러한 통제장치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리하여 공수처나 경찰에 이전한다고 하여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앞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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