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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수사권조정, '견제·균형' 기본 원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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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일선 경찰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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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민 청장은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조정은)국회 입법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에 있다"며 "국회에서는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수사권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고 현재도 정부,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방향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밝혔다. 민 청장은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는 것도 경찰의 소임"이라며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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