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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권 내주고 종결권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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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4일께 기자회견
대국민 설득작업 나설 듯

警도 종결권 포기 가능성 적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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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직접수사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4일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과 이런 내용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총장의 반대입장 표명 후, 산발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검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는 모양새다.

김웅 대검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은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종결권마저 확보할 경우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문 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종결권과 '맞교환'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4분의 1정도 인지수사(검찰이 범죄 단서를 직접 찾아 수사하는 것)가 줄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 카드가 국회와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경찰이 수사종결권 포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고소ㆍ고발 사건 중 연간 55만건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어간다"며 "그럼에도 검사가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오래 유지되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종결을 하게 되면 사건 당사자는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며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와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물론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포기할 경우 경찰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이 경우 국가 수사기관은 경찰만 남게 되므로 자연스레 경찰이 주장해온 수사ㆍ기소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의 정부ㆍ국회 협의를 뒤집고 논의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은 수사ㆍ기소권 분리와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합의 과정에서 이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내 대표적 수사구조개혁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사기관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직접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검찰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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