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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경찰 "왕진진, 노래방서 이불덮고 자고 있어…담배 피우며 체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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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 씨가 도주 끝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노래방에서 체포돼 4일 구속됐다/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화면 캡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 씨가 도주 끝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노래방에서 체포돼 4일 구속됐다/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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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 씨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가운데,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했다.


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왕 씨의 체포 소식과 그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 낸시랭 측 입장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팀장은 "제보장소가 노래방이라서 확인해보니 왕진진이 롱 테이블을 침대처럼 만들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면서 "직감적으로 수배자라고 느껴져 안에 누구 있느냐고 물어봐도 반응이 없었다. 직접 이불을 걷어보니 ‘누구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라"라고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찾아왔느냐', '누가 신고했느냐' 등을 물어 대답하지 않았다"라면서 "담배까지 피우면서 시간을 지체하더라. 체포영장을 진행하면서 범인도피, 은닉 때문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현장에서 압수해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낸시랭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도망간 상태에서 낸시랭에게 연락했는데 그 연락 자체가 협박이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 보호 명령을 받아 놨다"라면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포함됐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했기에 그 자체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피 상태에서 영상 촬영해서 방송했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했다.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행위를 조력한 그 분들까지 고소했다"라며 "낸시랭은 신변의 위협을 받았기에 낸시랭이 왕진진 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기에 법의 심판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상해나 협박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이나 강요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면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세 개 이상의 다수 범죄에 처리 기준을 적용할 때 최대 12년 안팎의 징역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왕 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이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박현숙 판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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