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퀴어 행사’ 이유로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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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한 서울의 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특별 인권교육 실시를 10일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7년 10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 A 구청의 체육관 대관을 신청했고, B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B 공단은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진정인에게 설명했다. 이후 B 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결정돼 일정이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A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으나 대관 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B 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 결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특히,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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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구청이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B 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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