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세대원에 대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세대원에 대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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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세대원에 대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쏠(SOL)이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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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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