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주체 협의해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상장예비기업 회계감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예비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리하지만,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 중에선 60%만 회계사회가 무작위로 뽑아 표본감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감리를 받지 않는다.
그는 "기업공개(IPO) 업체의 감리 주체를 회계사회와 금감원 중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지 협의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수감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해야 한다면 전수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은 금감원이, 작은 기업은 회계사회가 감리하는 안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금감원과 회계사회 중 한 기관이 감리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감리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달 안에 감리선진화 확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수감리안의 경우 여러 검토 대안 중 하나"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피감기업과 증권사들은 "전수감리는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증원과 관련해 "회계 인력 확대는 공인회계사 증원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일부에서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재 회계사법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데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감사 보조 인력은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으로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사의 경리, 회계담당 등을 포함한다"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이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증가세라며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지난해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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