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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년만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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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년만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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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ㆍ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올린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먼저 궁도장ㆍ배드민턴장ㆍ농구장ㆍ수영장ㆍ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 궁도장은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개인ㆍ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ㆍ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도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원(평일 주간)에서 5만3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관내 공공체육시설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누적되는 적자로 시설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도 담았다.


시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5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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