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땐 공사기간 연장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불가항력 사유 추가…계약금액 조정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악화로 건설공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공사기간 연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등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했다. 미세먼지도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선상에 올린 셈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8월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쳐 수도권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강화 및 조업 단축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경비와 추락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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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가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경비 반영 근거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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