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형량이 5년 늘어났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소재의 자택에서 피해자(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했고 이러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 행위가 단발(1회)에 그쳤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인다는 게 상해치사 적용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자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생명을 침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집착해 흉기로 살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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