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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재판거래 연루 혐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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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민중당이 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10시께 황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이번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진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검찰은 황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0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된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2007년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소, 2009년 2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한 달 뒤 파기 후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 9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관으로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 인사들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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