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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경단녀, 생계·취업비 최대 40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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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경단녀, 생계·취업비 최대 40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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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중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100명에게 최대 400만원 지원된다. 앞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까지 훈련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신한희망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경단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민간 현장 간담회를 3일 실시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1월 향후 3년 간 50억씩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신한희망재단은 약 1만5000여명의 경단녀 중 취약계층 4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훈련 수당 지원 결과 취약계층 경단녀의 훈련 참여자는 3495명에서 4450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취업자는 1980명에서 3019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를 더욱 장려하고자 여가부와 신한희망재단은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매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 생계비와 훈련 수료 후 취업준비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0명이며 새일센터 추천이나 개별 신청 등을 통해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아울러 훈련수당 대상자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폭력피해 여성을 포함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당초에는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의해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기실업(6개월 이상)여성 등이었다.


새일센터 직업 훈련 수료생이 훈련 실습과 더불어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도배 봉사' 등 12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 연내 추진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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