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또 무산, 연금개혁특위 연장·탄근제합의 등 처리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9일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특위 연장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개 심의 안건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설치,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 등이다.
근로자 위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 지난달부터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서면의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이들 3인 위원과 공익위원 2인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측은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시한 연장 요구 등에 따라 이날 오후 제4차 본위원회 개최를 공지하고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거부로 서면의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시한 연장은 무산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불발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 등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불투명해졌다.
경사노위는 빠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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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는 계층별 대표 3인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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