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서구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로또피시가 수입·판매한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 제품에 대해 제조일자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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