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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비판한 김동호 목사,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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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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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을 "무당 같다"고 모욕했다며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 전 최고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 지진은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 목사가 "무당 같다"고 비판하자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 및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김 목사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목사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1야당 최고위원인 원고의 정부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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