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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게 건보료 경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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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건보료 경감, 의료비 지원

-화재로 소실된 의약품 재처방 불편없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25분 정부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를 경감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는 식이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행안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예외가 적용된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근로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낮춰준다. 피해주민(친족·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 지원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이 전날 현장방문 당시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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