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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구급대원 2명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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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에게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누르는 비상벨 / 사진=연합뉴스

주취자에게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누르는 비상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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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해 얼굴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 또한 A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C씨의 허벅지를 깨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의 음주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주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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