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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법제화 시동…'자산가'까지 확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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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의·구분 불명확
소상공인업계 "고매출 자영업자, 전문직 집중 수혜 우려"
美·日 등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규정
중기부, 내달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주최로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자유한국당 주최로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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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기틀이 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기본법 제정을 핵심 입법사항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정책대상이 기업형, 자산가에 해당하는 자영업으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법안으로 사실상 당정 합의안이다. 산자위는 기존에 발의된 제정안 등을 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법적인 개념에 포함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헌법적 성격을 띠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관련 정책 논의를 전담할 정부 산하 기구 설립, 소상공인·자영업 옴부즈만 설치 규정 등도 담겼다.


제정안은 앞서 야당에서 나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과 달리 자영업자를 기본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거대 개인사업자들이 소상공인 시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을 접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제학자도 규정하기 힘든 자영업까지 포함시킨다면 어렵게 기반을 만든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고매출 자영업자, 전문직 등에게 기본법 과실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모호한 구분으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에서 나온 법안들도 소상공인을 정의하면서 상시근로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산자위가 지적한 부분이다. 산자위 전문위원은 "소상공인보호·지원법과 같이 구체적인 상시근로자 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해석지침으로서 소상공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 소상공인의 개념을 상시종업원 수 등 소기업에 대한 규모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미국은 종업원 수 20인 미만 영세기업, 일본은 업종별로 5인 미만 또는 20인 미만 등의 소규모 기업자로 소상공인을 표현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규정에 치중됐거나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을 차용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84개 조문 중 38개 조문을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을 사용한 것으로 산자위가 판단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제정안이 통과되려면 기존 소상공인 관련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산자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는 개별법인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이 운영 중에 있어 법제적으로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이번 당정 제정안의 자영업 규정과 소상공인 개념 정의를 두고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기본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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