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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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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개최…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확대

-MRI도 두경부까지 확대 …환자 부담 3분의 1로 줄어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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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여성의 나이 제한이 없어져 만 45세 이상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이로 인해 연간 12만명의 환자가 138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만 44세 이하라는 여성의 나이 제한을 폐지,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한다. 다시 말해 만 44세 이하인 여성이거나 기존 횟수대로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다.

또 난자 채취 시술을 했으나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공난포인 경우 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현재의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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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는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 종양,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를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의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 복부·흉부 MRI, 2021년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과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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