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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 김학의 사건 수사단과 진상조사단·특별수사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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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법은 처음이라] 김학의 사건 수사단과 진상조사단·특별수사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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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세번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내에 꾸려졌고 29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단은 검사장(지검장급)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으로 검사는 13명이고 수사관을 모두 포함하면 50여명으로 구성돼 있죠.

수사단은 일요일인 31일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1·2차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도 있는데 수사단이 왜 꾸려졌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과 진상조사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수사단이 아닌 수사단으로 불린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진상조사단은 어쩌고 별도 수사단이 꾸려졌나?

지난해 2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내부에 팀을 나눠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의 진상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과거 검찰이 특정 사건의 실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생한 비리·수사미흡의 원인과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검사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진상조사단’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수사권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강제 소환,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제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검경 범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한 겁니다.

특별수사단이 아닌 수사단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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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수사단의 정식명칭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입니다. 대검찰쳥 예규의 ‘특별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단은 검찰청법에 따라 문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수사단 이름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인데 ‘김학의’라는 이름이 빠졌죠. 이는 단순히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만 수사하는 것이 아닌 과거사위가 권고한 부실수사의혹,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폭넓게 수사하게 됩니다.


부장검사가 1명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과 달리 이번 수사단에 3명의 부장검사가 포함된 것도 규명해야 할 실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대목입니다.


기대와 우려 한몸에 받는 ‘단장’… 여환섭 충주지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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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검장은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그가 맡았던 대표적 수사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사법처리 됐습니다. 그는 2013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여 지검장과 김 전 차관의 근무인연 때문에 우려도 나옵니다. 여 단장은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당시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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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의혹, 뇌물의혹, 당시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셀프수사 의혹, 좌천성 의혹을 모두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2007년~2008년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있죠.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단은 다음달 1일 구원들의 업무를 나누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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