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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골든타임 늘려줄 내화케이블, 신축 건물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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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개정된 기준, 화재에 약한 케이블

소방청, 관련업계와 기준 강화 추진 중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진=연합뉴스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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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올해 신축 건물에는 화재에 강한 내화 케이블이 의무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소방법 기준이 낮아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케이블을 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화재 시 전원이 차단돼 인명 구조가 지체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에 관련 기준을 높여 화재 사고 시 골든 타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관련 업계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내 규칙 개정을 통해 신축 건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화 케이블은 소방안전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다. 화재 발생시 비상등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유독가스 환기장치 등 정상 작동 하기 위해서는 전력 케이블이 고온에서도 오래 성능을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전인 1995년에 개정된 750도의 내화 케이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라이터의 온도 1300도, 야외에서 쓰이는 토치의 온도가 800도임을 감안하면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화재 발생시 750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해 작은 화재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830도까지 버틸 수 있는 내화 케이블을 사용하면 해당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유럽(950도), 호주(1050도), 중동(1050도) 등 선진국에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를 갖고 있다.


내화 온도 뿐 아니라 난연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난연성은 화재의 추가 확산을 막고 유독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해 추가 피해를 막는데 중요하다. 난연 테스트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3m의 케이블에 일정 시간 동안 불꽃을 가해 2.5m이하로 타야 합격이다. 우리 나라는 이 시간을 20분만 유지하는 C등급을 판단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각 국에서는 40분 동안 불꽃을 가하는 A등급으로 기준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낮은 기준 때문에 LS전선 등 국내 업체들이 내화온도 1000도, 난연 기준 A 등급의 케이블을 제작하고도 국내보다는 해외 판매를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소방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선 업계 관계자는 "종로 여관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구 서문 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더 높은 기준의 케이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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