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4~5층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 면적산정 대상서 제외
도로점용 승계 신고서 서식 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 첫번째 회의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은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회는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했으나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이 초과돼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돼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고 해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폐차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분할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행정조치도 완화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돼있으나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해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 ·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D

김정렬 2차관은 "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