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구 금고 지정 관련 본안소송 수행 총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27일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 A은행이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광산구는 구 금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심의 및 재선정(이하 재심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금고 선정을 희망한 3개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일방적인 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재심의 등이 무산된 바 있다.
심지어, A은행은 심의·평가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심의평가표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산구의 금고 지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광산구는 3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는 재심의 등은 A은행이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 올 여지가 있고, 제2금고에 선정된 B은행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제2금고에 대한 재심의 등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유출 건에 대한 2019년 3월 25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서 심의위원 명단유출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구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 절차나 평가가 무효일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광산구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애꿎은 주민들이 구청 행정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5월말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연장해 정상적으로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관련 금융기관의 입장변경, 제1, 2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현재로서는 본안소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