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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3억원 재수사' 라응찬 자택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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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3억원 재수사' 라응찬 자택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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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올해 1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자택 등 6곳에 검찰과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라 전 회장 무혐의 처분했고, 3억원 수수자 또한 규명하지 못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팀이 2010년 9월 사건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한 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 전 행장 자필 메모를 확보하고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위성호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관련자 10여명의 위증 사건도 형사1부에서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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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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