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의 끝을 잡고 ILO협약 비준에 힘주는 민주노총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노동법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현안이 걸린 3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 데 이어 ILO 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강행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ㆍ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하는 노조법 항목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세에 따라 이같은 고용형태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고 노동자수는 약 220만으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8.2%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인 노동 기본권을 누리도록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ILO협약 비준 문제는 국가적 노동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협약 비준 문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문제 삼는 정부 간 협의 개시를 통보한 데서 촉발됐다. EU는 이달 4일에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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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LO 핵심협약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그간 논의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미루어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결과를 다음달 5일 3월임시국회 본회의를 여는 국회에 공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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