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주거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600%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27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2022년 3월까지 3년 간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 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4월에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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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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