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다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다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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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25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다른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강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개정된 바 있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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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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