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 아파트 딸 부부에 증여
공동증여로 증여세 5044만원 절세
종합부동산세, 작년 28만원 납부
공시가격 뛴 올해 종부세 지난해보다 2.5배 급증하지만
세종시 분양권 제외한 1가구1주택자 종부세 '0원'

아파트 밀집지역(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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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성남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내 명의인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급히 떼야 할 상황인데 두 채 모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 후보자야 특수한 상황에서 증여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근 부동산 절세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최 장관 후보자는 딸과 사위, 두 사람에게 증여하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봤다.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로 나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당 아파트 재산가액인 9억5000만원에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딸 한사람에게 증여했을 땐 세율 30%(과세표중 5억원초과~10억원이하)가 적용돼 2억370만원을, 두사람에게 증여했을땐 세율 20%(과세표준 1억원초과~5억원 이하)가 적용돼 1억5326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증여를 통해 5044만원의 세금을 아낀 것이다.

최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까지 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 이상이지만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최 장관 후보자 아내 명의인 잠실엘스(59.96㎡) 아파트의 올해 공시예정가격은 8억56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장관 후보자는 이와함께 세종 아파트의 분양권도 갖고 있지만 이는 종부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의 '절묘한 증여'…종부세 0원, 증여세도 5044만원 절감 원본보기 아이콘

최 장관 후보자 부부는 증여 전인 2017년과 지난해에는 부인 명의로 종부세를 각각 4만9920원과 28만800원을 납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1200만원, 잠실엘스는 7억7200만원이었던 만큼 6억원이 넘는 잠실엘스를 보유한 부인 명으로만 종부세가 부과됐다.

최 장관 후보자가 증여한 분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예정가격은 6억1600만원이다. 증여하지 않았다면 종부세로 5만8752원 정도 내야할 상황이었다. 잠실엘스도 공시가격이 10.88%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5배 더 뛴 71만9640원을 내야 한다. 잠실엘스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포함할 경우 보유세는 314만796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42만8320만원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가구1주택이 되면서 80만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절감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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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 세종시 등 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3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지난 2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뛴 지역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자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절감하려는 다주택자들도 늘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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