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 경기도 中企자금 지원대상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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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의 올해 중기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도는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중기 지원범위 확대와 상벌조항을 손질한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수해ㆍ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물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시켰다.


또 '대ㆍ중ㆍ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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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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