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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시화…청와대 외압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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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식화되면서 최근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부터 청와대의 경찰수사 외압설까지 수사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지 관심을 모은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가 있던 지난 22일 밤 그를 주요범죄 혐의가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한달 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태국으로의 출국 제지 이후 김 전 차관은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던 시점에서의 해외 출국 시도로 국민적 의혹을 더 키운 셈이 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두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1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가 존재했고 이 명단에 정부 고위 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년 전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날 KBS는 6년 전 경찰이 본청 범죄정보과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확인한 단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착수를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3월13일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김 전 차관은 연일 의혹이 커지면서 취임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3월15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정식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4개월여에 걸친 수사 후 그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성접대'가 아닌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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