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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봐"…여자친구 폭행했다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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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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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자신과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31)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6)를 폭행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대화할 때 핸드폰만 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여자친구의 차에서 내려 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부쉈다. 게다가 B씨 집 앞에서 B씨 소유의 또 다른 차 유리와 문짝 등에 돌을 던져 총 127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에 출소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A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소위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고, 합의금 지급 등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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