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봐"…여자친구 폭행했다가 '쇠고랑'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자신과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31)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6)를 폭행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대화할 때 핸드폰만 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여자친구의 차에서 내려 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부쉈다. 게다가 B씨 집 앞에서 B씨 소유의 또 다른 차 유리와 문짝 등에 돌을 던져 총 127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에 출소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A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소위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고, 합의금 지급 등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