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편한 분할 방법 알려드려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거쳐 간편하게 분할 가능...공유토지분할위원회 10회 개최, 20건 93필지 분할 완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를 1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 구청 토지관리과(☎2286-5381)에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는 1960년대 구획정리가 완료된 마장동, 사근동, 도선동 등 합동환지방식의 공유토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 20건 93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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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용이해 지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에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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