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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유류납품 담합 에쓰오일 "매우 유감…재발방지 모든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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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알 감디 S-OIL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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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주한 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적발돼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 된 S-OIL(에쓰오일)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에쓰오일은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에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5억원)를,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약 490억원)를 각각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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