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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모습이 음란물로?” 1600여명 모텔 몰카 재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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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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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성관계 등 사생활을 불법 촬영해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불법 영상이 어디로 확산할지 몰라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텔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이하 몰카)해 이를 음란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1㎜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했다.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텔 객실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VOD 판매 방식으로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2차 피해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 또 다른 음란사이트에 다시 유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몰카 영상은 특정인에게 공유되면 삭제 지원이 어렵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지원한 불법 촬영물 총 2만8879건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건이 6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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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음란물을 내려 받는 것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해당 범죄 사건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를 유포하거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몰카 영상을 유통·소비하는 방식이 유행하며 더 빠르게 불법촬영물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몰카 재유포자의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다시 유포·제공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인터넷사이트나 SNS를 통해 재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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