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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 검토 착수"…내일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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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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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가 '현역입영연기원'을 공식 접수했다.


19일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 측이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사항을 보완해 오늘 현역입영연기원을 다시 제출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일 중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승리 측은 전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지만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이날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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