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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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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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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임 당시 자신의 지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차관직에서 물러나 세종시 거주 사유가 없어졌지만 입주를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재산부속 자료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캐슬&파밀리에디아트'를 분양받았다.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분양가는 6억8000만 원이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입주(올해 8월 예정)하기도 전인 2017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세종시 거주 사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졌음에도 입주를 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는 청약 시 받아야 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에 대해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공무원의 정년을 이 규정의 예로 들고 있다. 만약 2020년 6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 입주 이전에 정년 등으로 퇴직이 명확한 사람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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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관은 '정무직'으로 따로 정년이나 정해진 임기가 없다. 퇴직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즉 특별공급을 받아 놓은 뒤 퇴직이나 이직 등을 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역대 국토부 1·2 차관(7명)의 평균 임기는 약 1.5년이다. 국토부 최장수 차관으로 기록된 여형구 전 차관조차 재임기간이 2년 7개월에 불과했다.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평균 임기가 1.5년밖에 안되는 차관 신분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신의 지위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별공급 신청 시점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원자격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차관을 몇 년을 할 것인지 예단해서 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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